국민연금 예상수령금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로그인을 한다.
3. 메뉴에서 [민원신청]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4. 팝업창이 나오면, 좌측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한다.
5. 예상 노령연금액 (세전) 을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하다.
내 연금 알아보기
1. 국민연금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2.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 또는 "예상연금간단계산" 메뉴를 통하여 예상 연금을 계산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관련 소식
2020.04.18 국민연금 조기수령 5년 앞당기면 30% 줄어 (출처. 동아일보)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6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496만1143명.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월 52만6000원을 받았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명세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게 편리하다. 각 금융사들도 늘어나는 예비 은퇴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업체들도 보유한 연금 종류와 예상 수령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10년 이상 가입하고 현재 소득 활동이 없다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찍 받기 시작할수록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 5년을 앞당기면 30%나 감액된다.
박영재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는 “연금을 예상보다 빨리 받는 건 그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유리한 만큼 이를 감안해 계획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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