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발표
- 2020년 11월부터 건보료 매김 (2020년1월9일 발표)
임대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른 차이
-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
-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
예) 임대수입이 2천만원인 경우
- 등록자라면 60%인 1천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원까지 빼 400만원(2천만원-1천200만원-400만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천만원)밖에 되지 않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이기에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한다.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건보료 경감 혜택
-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 경우
-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경우
-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표 부과 방침
- 보건복지부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19년 주택임대 소득세 신고/납부 건
- 신고/납부 기간 : 2020년5월1일~6월1일
- 국세청은 지난 20년1월7일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통보했다.
- 만약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국세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자료 참조 :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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