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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부동산)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인상 시뮬레이션

by 투자비타민 2020. 4. 12.

2019.12.17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올린다…최고 80%까지 현실화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0∼80%이고 단독주택은 55%다. 이에 따라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주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히 고가 부동산이 저가 부동산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에 두기로 했다. 대상 공동주택의 올해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못 미치면 일정 수준의 보정치(α)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 시세가 9억원 미만인 경우 ‘α’ 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의 지나친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9억∼15억원에서는 8%포인트, 15억∼30억원에서는 10%포인트, 30억원 이상에서는 12%포인트 이상을 올리지 못한다.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도 상한을 두어 9억∼15억원에선 6%포인트, 15억원 이상은 8%포인트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 얼마나 커지나

 

 

 

내후년 보유세는 더 늘어난다. 2021년 시세가 올해와 비슷하다고 해도 내년도 세부담 상한에 걸려 미납된 금액이 2021년에는 최대 한도(150%)까지 보태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2020년 90%에서 2021년에는 95%로 더 높아진다.

 

방안에 따르면 시세 16억 원짜리 서울 마포구 마포ㆍ래미안ㆍ푸르지오 아파트(전용 84.39㎡)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은 11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6.5%가 뛴다. 현실화율 상승으로 공시가 오름폭이 크다 보니 보유세는 50% 오른 368만7000원을 내야 한다. 시세 34억짜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는 1,684만5000원에 달한다. 올해 대비 50% 올랐다

 

출처. 국토교통부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권이나 마용성 등 일부 인기지역에 주택 2채만 갖고 있어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일반 직장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임대사업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진지하게 주택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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