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상식

각종 세금 납부 일정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부세...)

by 투자비타민 2020. 4. 11.

재산세
-부과기준 : 6월1일 소유자 기준
-납부기간
  .1차: 7월16일~7월31일
  .2차: 9월16일~9월30일
-납부횟수
  .주택: 년2회 (7월, 9월)납부함
  .토지: 년1회 (9월)납부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1일~5월31일
-과세기간: 전년도 1월1일~12월31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기간: 5월1일~5월31일

-과세기간: 전년도 1월1일~12월31일
-과세기준: 이자, 배당, 파생상품 등의 금융수익금 합계 2천만원 초과시 (상세 내용은 별도 자료 참조)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기간: 5월1일~5월31일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 없음 (단, 신고는 해야함)
-신고방법: 증권사의 세금대행신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국세청 홈택스 홈피에서 신고
-해외주식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음

 

 

주민세
-과세기준일: 7월1일
-납부기간
  .1차: 7월1일~7월31일 (재산분)
  .2차: 8월16일~8월31일 (균등분)
-균등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세대주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부과
-재산분: 자체단체 내 주소를 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세금

 

 

자동차세
-납부기간
  .1기: 6월16일~6월30일
  .2기: 12월16일~12월31일
-연납제도: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율 적용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1기: 3월15일~3월31일 (전년도 7월1일~12월31일 기준)

  .2기: 9월16일~9월30일 (당해년도 1월1일~6월30일 기준)

-년2회 납부

-납부대상 : 경유차 (휘발유차 제외)

'일반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피난처,조세회피지역  (0) 2020.04.11
공유 플랫폼 - 쏘카, 타다  (0) 2020.04.11
★세계 각국의 실업률 증가 현황  (1) 2020.04.11
진단키트 외교  (0) 2020.04.11
★국민연금 수익률 손실 현황  (0) 2020.04.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