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내야 하는 직장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임대소득의 연간 과세 금액 기준
- 2019년 :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
- 2020년 : 올해부터는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 가능성 높음
국세청은 올해 주택임대소득 때문에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2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소세 대상
전문가들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월세 83만3333원)을 넘으면 올해부터 종소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50~60%)과 기본공제(200만~400만원)를 감안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1) 주택임대소득 연 1000만원인 경우 : 종소세 0원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연 1000만원인 등록 임대사업자가 적용받는 필요경비율은 60%(미등록 50%)다. 따라서 임대소득 1000만원 중 60%인 600만원이 공제된다. 그리고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은 200만원)을 받아 과표는 0원이 된다.
예2)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 외에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폭은 더 줄어든다.
예3)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종소세를 신고할 때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분리과세율은 14%(1.4% 주민세 제외)여서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다면 분리과세를 택하는 게 좋다.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종소세율은 15%(1.5% 지방소득세 제외) 이상이다.
예4) 직장인 : 기타소득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3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대상임
직장인은 기타소득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납부 기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8월 말로 늦춰졌다.
예5) 월세 수입이 100만원인 직장인인 경우 : 종소세 최소 67만2000원
월세 수입이 100만원인 직장인(연소득 5000만원인 등록임대사업자)이라면 올해 내야 할 종소세는 최소 67만2000원이다. 연간 임대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720만원)를 뺀 480만원에 대한 분리과세율(14%)을 적용해 나온 금액이다.
->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세율 24%)를 택하면 종소세는 115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 미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세금은 더 증가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은 50%로 더 낮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함
분리과세 신청은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2. 세무서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힘든 고령층 등을 위해 홈택스를 이용한 분리과세 신청을 돕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경제 2020.05.26
'Real Estate(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목동 5단지 정밀안정진단 통과 (D등급) (0) | 2020.06.06 |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예고에 따른 영향 - 임대소득 과세 (0) | 2020.05.26 |
(분양권) 20년 8월부터 전매 규제 따른 풍선효과와 예상 수혜단지 (0) | 2020.05.13 |
국토교통부의 용산 미니신도시 계획 발표 (0) | 2020.05.07 |
검은머리 외국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0) | 2020.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