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1 (종합소득세) 20년부터 임대소득 연 1천만원이상이면 종소세 대상일 가능성 w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내야 하는 직장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임대소득의 연간 과세 금액 기준 - 2019년 :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 - 2020년 : 올해부터는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 가능성 높음 국세청은 올해 주택임대소득 때문에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2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소세 대상 전문가들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월세 83만3333원)을 넘으면 올해부터 종소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50~60%)과 기본공제(200만~400만원)를 감안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