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1 (분양권) 20년 8월부터 전매 규제 따른 풍선효과와 예상 수혜단지 수도권·광역시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못 한다 분양권 전매 금지 20년 8월중 시행할 방침.....국토교통부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흥·부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대전·대구 등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 광역시 :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2020.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