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1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예고에 따른 영향 - 임대소득 과세 정부가 내년 12월에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부동산 매매 계약 : 2006년에 도입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현황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내 주택 임대 시장은 '정부 관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RHMS)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용 주택 673만가구 중 임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22.8%)에 그쳤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자.. 2020. 5. 26. 이전 1 다음